충남학생인권조례 4개월간 논란속 결국 '폐지'
충남학생인권조례 4개월간 논란속 결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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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개 시·도 중 첫 사례···교육청 또 불복, 대법원 제소할 듯
24일 충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사진=충남도의회)
24일 충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사진=충남도의회)

[서울파이낸스 (내포) 하동길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24일 충남도의회의 재의상정 표결에서 결국 폐지됐다.

이날 충남도의회는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도가 처음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은 지난 12월부터 4개월 동안 폐지안 통과와 교육감의 재의요구, 재표결에 따른 극적인 기사회생, 재발의, 그리고 또다시 이뤄진 표결과 재표결을 거쳐 충남도의회로 부터 이날 최종 폐지된 것이다.

충남교육청이 또다시 도의회 결과에 불복할 경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할수 있어 바톤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충남교육청은 이날 충남도의회 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종료 직후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 정책들이 후퇴될까 우려된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대법원 제소의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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